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120조 (벌칙)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농수산물의 적절한 품질관리를 통하여 농수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상품성을 향상하며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를 유도함으로써 농어업인의 소득 증대와 소비자 보호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2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3.8.13, 2016.12.2, 2019.12.10>
1.제24조제2항을 위반하여 이력추적관리의 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
2.제31조제1항 또는 제40조에 따른 시정명령(제31조제1항제3호 또는 제40조제2호에 따른 표시방법에 대한 시정명령은 제외한다), 판매금지 또는 표시정지 처분에 따르지 아니한 자
3.제31조제2항에 따른 판매금지 조치에 따르지 아니한 자
4.제59조제1항에 따른 처분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5.제59조제2항에 따른 공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6.제63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7.제73조제2항에 따른 동물용 의약품을 사용하는 행위를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치에 따르지 아니한 자
8.제77조에 따른 지정해역에서 수산물의 생산제한 조치에 따르지 아니한 자
9.제78조에 따른 생산ㆍ가공ㆍ출하 및 운반의 시정ㆍ제한ㆍ중지 명령을 위반하거나 생산ㆍ가공시설등의 개선ㆍ보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9의2. 제98조의2제1항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10.제101조제2호를 위반하여 검사를 받아야 하는 농산물에 대하여 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
11.제101조제4호를 위반하여 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해당 농수산물이나 수산가공품을 판매ㆍ수출하거나 판매ㆍ수출을 목적으로 보관 또는 진열한 자
12.제82조제7항 또는 제108조제2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농산물검사관, 농산물품질관리사 또는 수산물품질관리사의 명의를 사용하게 하거나 그 자격증을 빌려준 자
13.제82조제8항 또는 제108조제3항을 위반하여 농산물검사관, 농산물품질관리사 또는 수산물품질관리사의 명의를 사용하거나 그 자격증을 대여받은 자 또는 명의의 사용이나 자격증의 대여를 알선한 자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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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식품위생법위반·업무상배임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부패가 진행되고 이물질이 들어 있으며 불결한 양파, 건고추를 수입하여 보관·판매하였다고 하여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식품위생법의 입법 목적(제1조) 및 같은 법 제2조 제1호에서 ‘식품’을 의약으로 섭취하는 것을 제외한 모든 것이라고 포괄적으로 정의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직접 섭취하지 못하고 식품의 원재료가 되는 것에 불과하다고 하여 식품위생법상 식품의 개념에서 제외해야 할 이유가 없는 점, 특히 식품을 섭취하는 방법은 개인 또는 시대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식품의 원재료가 되는 것이라도 직접 섭취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이 아니며, 실제 양파와 같은 식품은 사회에서 널리 가공되지 않은 상태로 소비되고 있는 등을 종합하면, 식품위생법상 식품에는 자연식품이나 가공 및 조리된 식품이 모두 포함되므로, 조리되지 않은 양파와 건고추가 식품위생법상 식품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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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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