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0조(수산물검사기관의 지정 취소 등)
①해양수산부장관은 제89조에 따른 수산물검사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검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
2.업무정지 기간 중에 검사 업무를 한 경우
3.제89조제3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미치지 못하게 된 경우
4.검사를 거짓으로 하거나 성실하지 아니하게 한 경우
5.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검사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②제1항에 따른 지정 취소 등의 세부 기준은 그 위반행위의 유형 및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