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123조 (과태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농수산물의 적절한 품질관리를 통하여 농수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상품성을 향상하며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를 유도함으로써 농어업인의 소득 증대와 소비자 보호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6.12.2, 2019.1.15, 2019.8.27, 2022.2.3>
1.제13조제1항, 제19조제1항, 제30조제1항, 제39조제1항, 제58조제1항, 제62조제1항, 제76조제4항 및 제102조제1항에 따른 출입ㆍ수거ㆍ조사ㆍ열람 등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2.제24조제2항에 따라 등록한 자로서 같은 조 제3항을 위반하여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3.제24조제2항에 따라 등록한 자로서 같은 조 제6항을 위반하여 이력추적관리의 표시를 하지 아니한 자
4.제24조제2항에 따라 등록한 자로서 같은 조 제7항을 위반하여 이력추적관리기준을 지키지 아니한 자
5.제31조제1항제3호 또는 제40조제2호에 따른 표시방법에 대한 시정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6.제56조제1항을 위반하여 유전자변형농수산물의 표시를 하지 아니한 자
7.제56조제2항에 따른 유전자변형농수산물의 표시방법을 위반한 자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제73조제1항제3호를 위반하여 양식시설에서 가축을 사육한 자
2.제75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생산ㆍ가공업자등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시ㆍ도지사가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3.3.23>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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