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48조 (심판위원의 지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8-27공포 · 2025-08-26법률소관 · 농림축산식품부,식품의약품안전처,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농수산물의 적절한 품질관리를 통하여 농수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상품성을 향상하며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를 유도함으로써 농어업인의 소득 증대와 소비자 보호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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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심판위원회의 위원장은 심판의 청구 건별로 제49조에 따른 합의체를 구성할 심판위원을 지정하여 심판하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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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심판위원회의 위원장은 심판의 청구 건별로 제49조에 따른 합의체를 구성할 심판위원을 지정하여 심판하게 한다.
심판위원회의 위원장은 제1항의 심판위원 중 심판의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는 사람이 있으면 다른 심판위원에게 심판하게 할 수 있다.
심판위원회의 위원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심판위원 중에서 1명을 심판장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제3항에 따라 지정된 심판장은 심판위원회의 위원장으로부터 지정받은 심판사건에 관한 사무를 총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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