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5조(농산물품질관리사 및 수산물품질관리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농산물 및 수산물의 품질 향상과 유통의 효율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농산물품질관리사 및 수산물품질관리사 제도를 운영한다. <개정 2013.3.23, 2013.8.13>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105조 · 농산물품질관리사 및 수산물품질관리사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 · 2025-10-01법률
조문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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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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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과 에콰도르공화국간 수산물의 품질관리 및 위생안전에 관한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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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이력추적관리기준 및 그 밖에 농산물의 수확 후 관리를 하는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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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 점검 및 조사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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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과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간 수산물 위생 및 식품 안전관리와 검역에 관한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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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 검사·검정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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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을 목적으로 하는 수산물·수산가공품의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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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 수산물·수산가공품 검사 대상품목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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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과 중화인민공화국 간 수출·입 활수생동물의 검사·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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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해역의 지정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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