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39조 (지리적표시품의 사후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8-27공포 · 2025-08-26법률소관 · 농림축산식품부,식품의약품안전처,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농수산물의 적절한 품질관리를 통하여 농수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상품성을 향상하며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를 유도함으로써 농어업인의 소득 증대와 소비자 보호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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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지리적표시품의 품질수준 유지와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관계 공무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시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지리적표시품의 품질수준 유지와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관계 공무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지리적표시품의 등록기준에의 적합성 조사
2.지리적표시품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인 등의 관계 장부 또는 서류의 열람
3.지리적표시품의 시료를 수거하여 조사하거나 전문시험기관 등에 시험 의뢰
제1항에 따른 조사ㆍ열람 또는 수거에 관하여는 제13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제1항에 따라 조사ㆍ열람 또는 수거를 하는 관계 공무원에 관하여는 제13조제4항을 준용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지리적표시의 등록 제도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신설 2016.12.2>
1.지리적표시의 등록 제도의 홍보 및 지리적표시품의 판로지원에 관한 사항
2.지리적표시의 등록 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교육ㆍ훈련에 관한 사항
3.지리적표시 관련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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