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16조 (품질인증의 취소)

공식 조문
시행 · 2026-08-27공포 · 2025-08-26법률소관 · 농림축산식품부,식품의약품안전처,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농수산물의 적절한 품질관리를 통하여 농수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상품성을 향상하며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를 유도함으로써 농어업인의 소득 증대와 소비자 보호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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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해양수산부장관은 품질인증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품질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면 품질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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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16조(품질인증의 취소) 해양수산부장관은 품질인증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품질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면 품질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0.2.18>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2.제14조제4항에 따른 품질인증의 기준에 현저하게 맞지 아니한 경우
3.정당한 사유 없이 제31조제1항에 따른 품질인증품 표시의 시정명령, 해당 품목의 판매금지 또는 표시정지 조치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4.업종전환ㆍ폐업 등으로 인하여 품질인증품을 생산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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