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7조 (이력추적관리 등록의 취소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농수산물의 적절한 품질관리를 통하여 농수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상품성을 향상하며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를 유도함으로써 농어업인의 소득 증대와 소비자 보호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24조에 따라 등록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이력추적관리 표시정지를 명하거나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2호 또는 제7호에 해당하면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3.27, 2016.12.2, 2019.8.27, 2020.2.18>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받은 경우
2.이력추적관리 표시정지 명령을 위반하여 계속 표시한 경우
3.제24조제3항에 따른 이력추적관리 등록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4.제24조제6항에 따른 표시방법을 위반한 경우
5.이력추적관리기준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6.제26조제2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제출 요구를 거부한 경우
7.업종전환ㆍ폐업 등으로 이력추적관리농산물을 생산, 유통 또는 판매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제1항에 따른 등록취소, 표시정지 및 시정명령의 기준, 절차 등 세부적인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5.3.27, 2016.12.2>
2. 확인된 조문 연결
농수산물품질법 제27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의 공동 인용과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원문 인용 근거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하위 규정의 원문이 이 조문을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인용한 경우입니다. 각 카드에 인용 문언을 표시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27개 펼치기
농수산물품질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27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