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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 품질관리법
· 제51조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51조
· 재심의 청구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 · 2025-10-01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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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51조(재심의 청구)
①
심판의 당사자는 심판위원회에서 확정된 심결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재심청구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및 제453조제1항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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