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5-10-01 공포2025-10-01 시행57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공포번호 | 제·개정 | 원문 |
|---|---|---|---|---|
| 법률 제2103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2106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20438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963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887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859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880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859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7037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7618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6568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702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678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702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654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702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654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627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570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538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506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477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448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429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403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403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3268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338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275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251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260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206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206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145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1458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169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110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0885호 | 전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093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062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002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993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975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966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943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911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85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10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7996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767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681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659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639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638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6378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619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5667호 | 제정 | 공식 버전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131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정의
- 제3조 · 농수산물품질관리심의회의 설치
- 제4조 · 심의회의 직무
- 제5조 · 표준규격
- 제6조 · 농산물우수관리의 인증
- 제7조 · 우수관리인증의 유효기간 등
- 제8조 · 우수관리인증의 취소 등
- 제9조 · 우수관리인증기관의 지정 등
- 제10조 · 우수관리인증기관의 지정 취소 등
- 제11조 · 농산물우수관리시설의 지정 등
- 제12조 · 우수관리시설의 지정 취소 등
- 제13조 · 농산물우수관리 관련 보고 및 점검 등
- 제14조 · 수산물의 품질인증
- 제15조 · 품질인증의 유효기간 등
- 제16조 · 품질인증의 취소
- 제17조 · 품질인증기관의 지정 등
- 제18조 · 품질인증기관의 지정 취소 등
- 제19조 · 품질인증 관련 보고 및 점검 등
- 제20조
- 제21조
- 제22조
- 제23조
- 제24조 · 이력추적관리
- 제25조 · 이력추적관리 등록의 유효기간 등
- 제26조 · 이력추적관리 자료의 제출 등
- 제27조 · 이력추적관리 등록의 취소 등
- 제28조 · 지위의 승계 등
- 제29조 · 거짓표시 등의 금지
- 제30조 · 우수표시품의 사후관리
- 제31조 · 우수표시품에 대한 시정조치
- 제32조 · 지리적표시의 등록
- 제33조 · 지리적표시 원부
- 제34조 · 지리적표시권
- 제35조 · 지리적표시권의 이전 및 승계
- 제36조 · 권리침해의 금지 청구권 등
- 제37조 · 손해배상청구권 등
- 제38조 · 거짓표시 등의 금지
- 제39조 · 지리적표시품의 사후관리
- 제40조 · 지리적표시품의 표시 시정 등
- 제41조 · 「특허법」의 준용
- 제42조 · 지리적표시심판위원회
- 제43조 · 지리적표시의 무효심판
- 제44조 · 지리적표시의 취소심판
- 제45조 · 등록거절 등에 대한 심판
- 제46조 · 심판청구 방식
- 제47조 · 심판의 방법 등
- 제48조 · 심판위원의 지정 등
- 제49조 · 심판의 합의체
- 제50조 · 「특허법」의 준용
- 제51조 · 재심의 청구
- 제52조 · 사해심결에 대한 불복청구
- 제53조 · 재심에 의하여 회복된 지리적표시권의 효력제한
- 제54조 · 심결 등에 대한 소송
- 제55조 · 「특허법」 등의 준용
- 제56조 · 유전자변형농수산물의 표시
- 제57조 · 거짓표시 등의 금지
- 제58조 · 유전자변형농수산물 표시의 조사
- 제59조 · 유전자변형농수산물의 표시 위반에 대한 처분
- 제60조 · 안전관리계획
- 제61조 · 안전성조사
- 제62조 · 출입ㆍ수거ㆍ조사 등
- 제63조 · 안전성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
- 제64조 · 안전성검사기관의 지정 등
- 제65조 · 안전성검사기관의 지정 취소 등
- 제66조 · 농수산물안전에 관한 교육 등
- 제67조 · 분석방법 등 기술의 연구개발 및 보급
- 제68조 · 농수산물의 위험평가 등
- 제69조 · 위생관리기준
- 제70조 ·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 제71조 · 지정해역의 지정
- 제72조 · 지정해역 위생관리종합대책
- 제73조 · 지정해역 및 주변해역에서의 제한 또는 금지
- 제74조 · 생산ㆍ가공시설등의 등록 등
- 제75조 · 위생관리에 관한 사항 등의 보고
- 제76조 · 조사ㆍ점검
- 제77조 · 지정해역에서의 생산제한 및 지정해제
- 제78조 · 생산ㆍ가공의 중지 등
- 제79조 · 농산물의 검사
- 제80조 · 농산물검사기관의 지정 등
- 제81조 · 농산물검사기관의 지정 취소 등
- 제82조 · 농산물검사관의 자격 등
- 제83조 · 농산물검사관의 자격취소 등
- 제84조 · 검사증명서의 발급 등
- 제85조 · 재검사 등
- 제86조 · 검사판정의 실효
- 제87조 · 검사판정의 취소
- 제88조 · 수산물 등에 대한 검사
- 제89조 · 수산물검사기관의 지정 등
- 제90조 · 수산물검사기관의 지정 취소 등
- 제91조 · 수산물검사관의 자격 등
- 제92조 · 수산물검사관의 자격취소 등
- 제93조 · 검사 결과의 표시
- 제94조 · 검사증명서의 발급
- 제95조 · 폐기 또는 판매금지 등
- 제96조 · 재검사
- 제97조 · 검사판정의 취소
- 제98조 · 검정
- 제99조 · 검정기관의 지정 등
- 제100조 · 검정기관의 지정 취소 등
- 제101조 · 부정행위의 금지 등
- 제102조 · 확인ㆍ조사ㆍ점검 등
- 제103조 · 정보제공 등
- 제104조 · 농수산물 명예감시원
- 제105조 · 농산물품질관리사 및 수산물품질관리사
- 제106조 · 농산물품질관리사 또는 수산물품질관리사의 직무
- 제107조 · 농산물품질관리사 또는 수산물품질관리사의 시험ㆍ자격부여 등
- 제108조 · 농산물품질관리사 또는 수산물품질관리사의 준수사항
- 제109조 · 농산물품질관리사 또는 수산물품질관리사의 자격 취소
- 제110조 · 자금 지원
- 제111조 · 우선구매
- 제112조 · 포상금
- 제113조 · 수수료
- 제114조 · 청문 등
- 제115조 · 권한의 위임ㆍ위탁 등
- 제116조 ·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 제117조 · 벌칙
- 제118조 · 벌칙
- 제119조 · 벌칙
- 제120조 · 벌칙
- 제121조 · 과실범
- 제122조 · 양벌규정
- 제123조 · 과태료
- 제5의2조 · 권장품질표시
- 제9의2조 · 우수관리인증기관의 준수사항
- 제12의2조 · 농산물우수관리 관련 교육ㆍ홍보 등
- 제13의2조 · 우수관리시설 점검ㆍ조사 등의 결과에 따른 조치 등
- 제28의2조 · 행정제재처분 효과의 승계
- 제30의2조 · 권장품질표시의 사후관리
- 제98의2조 · 검정결과에 따른 조치
- 제107의2조 · 농산물품질관리사 또는 수산물품질관리사의 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