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7조(농산물품질관리사 또는 수산물품질관리사의 시험ㆍ자격부여 등)
①농산물품질관리사 또는 수산물품질관리사가 되려는 사람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실시하는 농산물품질관리사 또는 수산물품질관리사 자격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3.8.13>
②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농산물품질관리사 또는 수산물품질관리사 자격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해당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9.8.27>
1.부정한 방법으로 시험에 응시한 사람
2.시험에서 부정한 행위를 한 사람
③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2년 동안 농산물품질관리사 또는 수산물품질관리사 자격시험에 응시하지 못한다. <신설 2019.8.27>
1.제2항에 따라 시험의 정지ㆍ무효 또는 합격취소 처분을 받은 사람
2.제109조에 따라 농산물품질관리사 또는 수산물품질관리사의 자격이 취소된 사람
④농산물품질관리사 또는 수산물품질관리사 자격시험의 실시계획, 응시자격, 시험과목, 시험방법, 합격기준 및 자격증 발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8.13, 2019.8.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