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수산물의 품질인증)
①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물의 품질을 향상시키고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품질인증제도를 실시한다. <개정 2013.3.23, 2017.11.28>
②제1항에 따른 품질인증(이하 "품질인증"이라 한다)을 받으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품질인증을 신청할 수 없다. <개정 2013.3.23, 2020.2.18>
1.제16조에 따라 품질인증이 취소된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2.제119조 또는 제120조를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③품질인증을 받은 자는 품질인증을 받은 수산물(이하 "품질인증품"이라 한다)의 포장ㆍ용기 등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품질인증품임을 표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11.28>
④품질인증의 기준ㆍ절차ㆍ표시방법 및 대상품목의 선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