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106조 (농산물품질관리사 또는 수산물품질관리사의 직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농수산물의 적절한 품질관리를 통하여 농수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상품성을 향상하며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를 유도함으로써 농어업인의 소득 증대와 소비자 보호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농산물품질관리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3.3.23, 2013.8.13>
1.농산물의 등급 판정
2.농산물의 생산 및 수확 후 품질관리기술 지도
3.농산물의 출하 시기 조절, 품질관리기술에 관한 조언
4.그 밖에 농산물의 품질 향상과 유통 효율화에 필요한 업무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업무
②수산물품질관리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신설 2013.8.13>
1.수산물의 등급 판정
2.수산물의 생산 및 수확 후 품질관리기술 지도
3.수산물의 출하 시기 조절, 품질관리기술에 관한 조언
4.그 밖에 수산물의 품질 향상과 유통 효율화에 필요한 업무로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업무
2. 확인된 조문 연결
농수산물품질법 제106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의 공동 인용과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원문 인용 근거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하위 규정의 원문이 이 조문을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인용한 경우입니다. 각 카드에 인용 문언을 표시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27개 펼치기
농수산물품질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27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