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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94조 · 검사증명서의 발급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94조(검사증명서의 발급) 해양수산부장관은 제88조에 따른 검사 결과나 제96조에 따른 재검사 결과 검사기준에 맞는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과 제88조제4항에 해당하는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의 검사신청인에게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증명하는 검사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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