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조(지위의 승계 등)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발생한 권리ㆍ의무를 가진 자가 사망하거나 그 권리ㆍ의무를 양도하는 경우 또는 법인이 합병한 경우에는 상속인, 양수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이 그 지위를 승계할 수 있다.
1.제9조에 따른 우수관리인증기관의 지정
2.제11조에 따른 우수관리시설의 지정
3.제17조에 따른 품질인증기관의 지정
②제1항에 따라 지위를 승계하려는 자는 승계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지정을 받은 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