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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8조 · 지위의 승계 등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8조(지위의 승계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발생한 권리ㆍ의무를 가진 자가 사망하거나 그 권리ㆍ의무를 양도하는 경우 또는 법인이 합병한 경우에는 상속인, 양수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이 그 지위를 승계할 수 있다.
1.제9조에 따른 우수관리인증기관의 지정
2.제11조에 따른 우수관리시설의 지정
3.제17조에 따른 품질인증기관의 지정
제1항에 따라 지위를 승계하려는 자는 승계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지정을 받은 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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