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72조 (지정해역 위생관리종합대책)

공식 조문
시행 · 2026-08-27공포 · 2025-08-26법률소관 · 농림축산식품부,식품의약품안전처,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농수산물의 적절한 품질관리를 통하여 농수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상품성을 향상하며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를 유도함으로써 농어업인의 소득 증대와 소비자 보호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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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지정해역의 보존ㆍ관리를 위한 지정해역 위생관리종합대책(이하 "종합대책"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해양수산부장관은 지정해역의 보존ㆍ관리를 위한 지정해역 위생관리종합대책(이하 "종합대책"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종합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3.3.23>
1.지정해역의 보존 및 관리(오염 방지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관한 기본방향
2.지정해역의 보존 및 관리를 위한 구체적인 추진 대책
3.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해역의 보존 및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해양수산부장관은 종합대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다음 각 호의 자(이하 "관계 기관의 장"이라 한다)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관계 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해양수산부 소속 기관의 장
2.지정해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3.「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중앙회의 장
해양수산부장관은 종합대책이 수립되면 관계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해양수산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통보한 종합대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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