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86조 (검사판정의 실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농수산물의 적절한 품질관리를 통하여 농수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상품성을 향상하며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를 유도함으로써 농어업인의 소득 증대와 소비자 보호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86조(검사판정의 실효) 제79조제1항에 따라 검사를 받은 농산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검사판정의 효력이 상실된다. <개정 2013.3.23>
1.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검사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
2.제84조에 따른 검사 결과의 표시가 없어지거나 명확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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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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