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12조의2 (농산물우수관리 관련 교육ㆍ홍보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농수산물의 적절한 품질관리를 통하여 농수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상품성을 향상하며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를 유도함으로써 농어업인의 소득 증대와 소비자 보호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2조의2(농산물우수관리 관련 교육ㆍ홍보 등)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산물우수관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소비자, 우수관리인증을 받았거나 받으려는 자, 우수관리인증기관 등에게 교육ㆍ홍보, 컨설팅 지원 등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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