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79조 (농산물의 검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농수산물의 적절한 품질관리를 통하여 농수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상품성을 향상하며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를 유도함으로써 농어업인의 소득 증대와 소비자 보호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부가 수매하거나 수출 또는 수입하는 농산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산물(축산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은 공정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맞는지 등에 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누에씨 및 누에고치의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②제1항에 따라 검사를 받은 농산물의 포장ㆍ용기나 내용물을 바꾸려면 다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농산물 검사의 항목ㆍ기준ㆍ방법 및 신청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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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식품위생법 제2조정의
- 함께 인용식품위생법 제3조식품 등의 취급
- 함께 인용식품위생법 제4조위해식품등의 판매 등 금지
- 조문 인용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령 제30조
- 조문 인용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제94조
- 조문 인용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제95조
- 조문 인용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제9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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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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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식품위생법위반·업무상배임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부패가 진행되고 이물질이 들어 있으며 불결한 양파, 건고추를 수입하여 보관·판매하였다고 하여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식품위생법의 입법 목적(제1조) 및 같은 법 제2조 제1호에서 ‘식품’을 의약으로 섭취하는 것을 제외한 모든 것이라고 포괄적으로 정의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직접 섭취하지 못하고 식품의 원재료가 되는 것에 불과하다고 하여 식품위생법상 식품의 개념에서 제외해야 할 이유가 없는 점, 특히 식품을 섭취하는 방법은 개인 또는 시대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식품의 원재료가 되는 것이라도 직접 섭취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이 아니며, 실제 양파와 같은 식품은 사회에서 널리 가공되지 않은 상태로 소비되고 있는 등을 종합하면, 식품위생법상 식품에는 자연식품이나 가공 및 조리된 식품이 모두 포함되므로, 조리되지 않은 양파와 건고추가 식품위생법상 식품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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