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80조 (농산물검사기관의 지정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농수산물의 적절한 품질관리를 통하여 농수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상품성을 향상하며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를 유도함으로써 농어업인의 소득 증대와 소비자 보호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산물의 생산자단체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 또는 농업 관련 법인 등을 농산물검사기관으로 지정하여 제79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제1항에 따른 농산물검사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검사에 필요한 시설과 인력을 갖추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제1항에 따른 농산물검사기관의 지정기준, 지정절차 및 검사 업무의 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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