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109조 (농산물품질관리사 또는 수산물품질관리사의 자격 취소)

공식 조문
시행 · 2026-08-27공포 · 2025-08-26법률소관 · 농림축산식품부,식품의약품안전처,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농수산물의 적절한 품질관리를 통하여 농수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상품성을 향상하며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를 유도함으로써 농어업인의 소득 증대와 소비자 보호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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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농산물품질관리사 또는 수산물품질관리사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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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109조(농산물품질관리사 또는 수산물품질관리사의 자격 취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농산물품질관리사 또는 수산물품질관리사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3.8.13, 2019.12.10>

1.농산물품질관리사 또는 수산물품질관리사의 자격을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사람
2.제108조제2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농산물품질관리사 또는 수산물품질관리사의 명의를 사용하게 하거나 자격증을 빌려준 사람
3.제108조제3항을 위반하여 명의의 사용이나 자격증의 대여를 알선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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