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조(품질인증 관련 보고 및 점검 등)
①해양수산부장관은 품질인증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품질인증기관 또는 품질인증을 받은 자에 대하여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에게 사무소 등에 출입하여 시설ㆍ장비 등을 점검하고 관계 장부나 서류를 조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제1항에 따른 점검이나 조사에 관하여는 제13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③제1항에 따라 점검이나 조사를 하는 관계 공무원에 관하여는 제13조제4항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