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0조(안전관리계획)
①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농수산물(축산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의 품질 향상과 안전한 농수산물의 생산ㆍ공급을 위한 안전관리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할 지역에서 생산ㆍ유통되는 농수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세부추진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 및 제2항에 따른 세부추진계획에는 제61조에 따른 안전성조사, 제68조에 따른 위험평가 및 잔류조사, 농어업인에 대한 교육,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④삭제 <2013.3.23>
⑤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2항에 따른 세부추진계획 및 그 시행 결과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4.9.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