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3조(검사 결과의 표시) 수산물검사관은 제88조에 따라 검사한 결과나 제96조에 따라 재검사한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에 검사 결과를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살아 있는 수산물 등 성질상 표시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1.검사를 신청한 자(이하 "검사신청인"이라 한다)가 요청하는 경우
2.정부에서 수매ㆍ비축하는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인 경우
3.해양수산부장관이 검사 결과를 표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4.검사에 불합격된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으로서 제95조제2항에 따라 관계 기관에 폐기 또는 판매금지 등의 처분을 요청하여야 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