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6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17.4.18, 2019.8.27>
1.제3조에 따른 심의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
2.제9조에 따라 우수관리인증 또는 우수관리시설의 지정 업무에 종사하는 우수관리인증기관의 임원ㆍ직원
3.제17조제1항에 따라 품질인증 업무에 종사하는 품질인증기관의 임원ㆍ직원
4.제42조에 따른 심판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심판위원
5.제64조에 따라 안전성조사와 시험분석 업무에 종사하는 안전성검사기관의 임원ㆍ직원
6.제80조 및 제85조에 따라 농산물 검사, 재검사 및 이의신청 업무에 종사하는 농산물검사기관의 임원ㆍ직원
7.제89조 및 제96조에 따라 검사 및 재검사 업무에 종사하는 수산물검사기관의 임원ㆍ직원
8.제99조에 따라 검정 업무에 종사하는 검정기관의 임원ㆍ직원
9.제115조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생산자단체 등의 임원ㆍ직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