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116조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공식 조문
시행 · 2026-08-27공포 · 2025-08-26법률소관 · 농림축산식품부,식품의약품안전처,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농수산물의 적절한 품질관리를 통하여 농수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상품성을 향상하며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를 유도함으로써 농어업인의 소득 증대와 소비자 보호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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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16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17.4.18, 2019.8.27>

1.제3조에 따른 심의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
2.제9조에 따라 우수관리인증 또는 우수관리시설의 지정 업무에 종사하는 우수관리인증기관의 임원ㆍ직원
3.제17조제1항에 따라 품질인증 업무에 종사하는 품질인증기관의 임원ㆍ직원
4.제42조에 따른 심판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심판위원
5.제64조에 따라 안전성조사와 시험분석 업무에 종사하는 안전성검사기관의 임원ㆍ직원
6.제80조 및 제85조에 따라 농산물 검사, 재검사 및 이의신청 업무에 종사하는 농산물검사기관의 임원ㆍ직원
7.제89조 및 제96조에 따라 검사 및 재검사 업무에 종사하는 수산물검사기관의 임원ㆍ직원
8.제99조에 따라 검정 업무에 종사하는 검정기관의 임원ㆍ직원
9.제115조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생산자단체 등의 임원ㆍ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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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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