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4조(심결 등에 대한 소송)
①심결에 대한 소송은 특허법원의 전속관할로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소송은 당사자, 참가인 또는 해당 심판이나 재심에 참가신청을 하였으나 그 신청이 거부된 자만 제기할 수 있다.
③제1항에 따른 소송은 심결 또는 결정의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
⑤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사항에 관한 소송은 심결에 대한 것이 아니면 제기할 수 없다.
⑥특허법원의 판결에 대하여는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