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조(지리적표시 원부)
①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지리적표시 원부(原簿)에 지리적표시권의 설정ㆍ이전ㆍ변경ㆍ소멸ㆍ회복에 대한 사항을 등록ㆍ보관한다. <개정 2013.3.23>
②제1항에 따른 지리적표시 원부는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전자적으로 생산ㆍ관리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리적표시 원부의 등록ㆍ보관 및 생산ㆍ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