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1조(수산물검사관의 자격 등)
①제88조에 따른 수산물검사업무나 제96조에 따른 재검사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하 "수산물검사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검역ㆍ검사기관(이하 "국가검역ㆍ검사기관"으로 한다)의 장이 실시하는 전형시험에 합격한 사람으로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산물 검사 관련 자격 또는 학위를 갖고 있는 사람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형시험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국가검역ㆍ검사기관에서 수산물 검사 관련 업무에 6개월 이상 종사한 공무원
2.수산물 검사 관련 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사람
②제92조에 따라 수산물검사관의 자격이 취소된 사람은 자격이 취소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제1항에 따른 전형시험에 응시하거나 수산물검사관의 자격을 취득할 수 없다.
③국가검역ㆍ검사기관의 장은 수산물검사관의 검사기술과 자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④국가검역ㆍ검사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전형시험의 출제 및 채점 등을 위하여 시험위원을 임명ㆍ위촉할 수 있다. 이 경우 시험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⑤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수산물검사관의 전형시험의 구분ㆍ방법, 합격자의 결정, 수산물검사관의 교육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