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의2(농지은행관리원)
①공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공사에 농지은행관리원(이하 "관리원"이라 한다)을 둔다.
1.영농규모의 적정화, 농지의 효율적 이용, 농업구조개선 및 농지시장과 농업인의 소득 안정 등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이하 "농지은행사업"이라 한다)
가.농지의 매매ㆍ임대차ㆍ교환ㆍ분리ㆍ합병에 관한 사업
나.농지의 가격, 거래동향 등에 관한 정보의 제공
다.경영회생 지원을 위한 농지 매입사업
라.농지의 임대 등의 수탁사업
마.농지를 담보로 한 농업인의 노후생활안정 지원사업
2.「농지법」 제51조제2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위탁하는 업무
3.그 밖에 관리원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하는 업무
②사장은 관리원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강구ㆍ시행하여야 한다.
③관리원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공사의 정관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