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16조 (이의신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한국농어촌공사를 설립하고 농지관리기금을 설치하여 농어촌정비사업과 농지은행사업을 시행하고 농업기반시설을 종합관리하며 농업인의 영농규모적정화를 촉진함으로써 농업생산성의 증대 및 농어촌의 경제ㆍ사회적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11조 및 제12조에 따른 공사관리지역의 설정ㆍ편입 또는 제외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공고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공사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이용료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농업용수 이용자는 납부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③공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이의신청의 적합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④제3항에 따른 공사의 결정에 불복하는 자는 그 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재결(裁決)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⑤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재결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재결을 하고 그 사실을 공사와 신청인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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