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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24조 · 농지 등의 재개발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4조(농지 등의 재개발)

공사는 농지의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를 재개발하거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농지소유자의 농지재개발사업에 필요한 기술과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공사는 취득ㆍ소유하는 재산 중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한계농지, 간척지, 임야 등 부동산 및 같은 법 제24조에 따라 폐지된 농업기반시설을 다음 각 호의 용도로 개발하여 이용하거나 임대 또는 매도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시행으로 생긴 수익금은 농어촌정비사업, 농업기반시설 유지ㆍ관리 및 농어촌지역개발사업에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09.6.9, 2013.3.23>
1.농지ㆍ초지(草地) 및 주택 등 농어촌 취락용지
2.농어촌의 소득증대를 위한 상공업 용지
3.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을 위한 농원
4.농어촌 휴양지
5.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용도
공사가 제2항에 따른 사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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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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