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24조 (농지 등의 재개발)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7법률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한국농어촌공사를 설립하고 농지관리기금을 설치하여 농어촌정비사업과 농지은행사업을 시행하고 농업기반시설을 종합관리하며 농업인의 영농규모적정화를 촉진함으로써 농업생산성의 증대 및 농어촌의 경제ㆍ사회적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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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공사는 농지의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를 재개발하거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농지소유자의 농지재개발사업에 필요한 기술과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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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공사는 농지의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를 재개발하거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농지소유자의 농지재개발사업에 필요한 기술과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공사는 취득ㆍ소유하는 재산 중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한계농지, 간척지, 임야 등 부동산 및 같은 법 제24조에 따라 폐지된 농업기반시설을 다음 각 호의 용도로 개발하여 이용하거나 임대 또는 매도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시행으로 생긴 수익금은 농어촌정비사업, 농업기반시설 유지ㆍ관리 및 농어촌지역개발사업과 「농어촌 빈집 정비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빈집정비사업에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09.6.9, 2013.3.23, 2026.6.16>
1.농지ㆍ초지(草地) 및 주택 등 농어촌 취락용지
2.농어촌의 소득증대를 위한 상공업 용지
3.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을 위한 농원
4.농어촌 휴양지
5.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용도
공사가 제2항에 따른 사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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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법령해석 ·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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