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조(농지매매사업자금의 융자 등)
①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8조ㆍ제19조ㆍ제22조ㆍ제24조의2ㆍ제24조의3 및 제24조의5에 따른 농지매매사업, 농지의 장기임대차사업, 농지의 교환 또는 분리ㆍ합병사업, 농지의 매입사업, 경영회생 지원을 위한 농지매입사업, 농지를 담보로 한 농업인의 노후생활안정 지원사업에 드는 자금을 제31조에 따른 농지관리기금에서 융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8조에 따른 농지매매사업의 자금지원을 위하여 3년마다 농지가격 변동분을 고려하여 자금지원규모를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공사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따른 수입과 지출에 대하여는 공사의 일반회계와 구분하여 각 호의 사업별로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1.제18조에 따른 농지매매사업
2.제19조에 따른 농지의 장기임대차사업
3.제22조에 따른 농지의 교환 또는 분리ㆍ합병사업
4.제24조의2에 따른 농지의 매입ㆍ매도ㆍ임대사업
5.제24조의3에 따른 경영회생 지원을 위한 농지매입사업
6.제24조의5에 따른 농지를 담보로 한 농업인의 노후생활안정 지원사업
④제1항에 따른 융자를 받아 제18조ㆍ제19조ㆍ제22조ㆍ제24조의2 ㆍ제24조의3 및 제24조의5에 따른 사업을 시행한 경우 그 결과 발생하는 손익은 제31조에 따른 농지관리기금에 귀속되며, 이익금의 납입과 손실금의 보전(補塡)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