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자본금 및 출자)
①공사의 자본금은 5조원으로 하고, 전액을 국가가 출자(出資)한다.
②국가는 공사의 사업에 필요한 동산 또는 부동산을 공사에 현물로 출자할 수 있다.
③국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가 조성한 토지 또는 농업기반시설 관리권을 공사에 출자할 수 있다.
제6조(자본금 및 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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