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조(보조금)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농업기반시설의 유지ㆍ관리 등 공사의 사업과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사에 보조할 수 있다.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29조 · 보조금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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