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15조 (이용료의 체납처분)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7법률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한국농어촌공사를 설립하고 농지관리기금을 설치하여 농어촌정비사업과 농지은행사업을 시행하고 농업기반시설을 종합관리하며 농업인의 영농규모적정화를 촉진함으로써 농업생산성의 증대 및 농어촌의 경제ㆍ사회적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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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공사는 이용료를 체납한 자가 있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관할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라 한다)에게 징수를 의뢰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수료를 해당 시장ㆍ군수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공사는 이용료를 체납한 자가 있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관할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라 한다)에게 징수를 의뢰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수료를 해당 시장ㆍ군수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시장ㆍ군수는 제1항에 따라 이용료의 징수를 의뢰받으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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