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조(사채의 발행)
①공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②사채의 발행액은 공사의 자본금과 적립금을 합친 금액의 2배를 초과하지 못한다.
③정부는 공사가 발행하는 사채의 원리금 상환을 보증할 수 있다.
④제1항에 따른 사채 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7조(사채의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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