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37조 (기금의 회계기관)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7법률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한국농어촌공사를 설립하고 농지관리기금을 설치하여 농어촌정비사업과 농지은행사업을 시행하고 농업기반시설을 종합관리하며 농업인의 영농규모적정화를 촉진함으로써 농업생산성의 증대 및 농어촌의 경제ㆍ사회적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소속 공무원 중에서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업무를 수행할 기금수입징수관, 기금재무관, 기금지출관 및 기금출납공무원을 임명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소속 공무원 중에서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업무를 수행할 기금수입징수관, 기금재무관, 기금지출관 및 기금출납공무원을 임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35조제2항에 따라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업무의 일부를 공사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공사의 임원 중에서 기금수입 담당임원과 기금지출원인행위 담당임원을, 공사의 직원 중에서 기금지출원과 기금출납원을 임명할 수 있다. 이 경우 기금수입 담당임원은 기금수입징수관의 직무를, 기금지출원인행위 담당임원은 기금재무관의 직무를, 기금지출원은 기금지출관의 직무를, 기금출납원은 기금출납공무원의 직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3.3.23>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8개 펼치기

농어촌공사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8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