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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51조 · 벌칙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51조(벌칙)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8조제2항, 제20조제1항, 제21조제2항 또는 제22조제1항에 따른 자금을 지원받거나 제19조제2항에 따른 임차료를 받은 사람은 지원금액 또는 받은 임차료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50조의3을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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