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25조 (자금조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한국농어촌공사를 설립하고 농지관리기금을 설치하여 농어촌정비사업과 농지은행사업을 시행하고 농업기반시설을 종합관리하며 농업인의 영농규모적정화를 촉진함으로써 농업생산성의 증대 및 농어촌의 경제ㆍ사회적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5조(자금조달) 공사는 제10조에 따른 사업(이하 이 절에서 "사업"이라 한다)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달한다.
1.자본금과 적립금
2.제26조에 따른 차입금
3.제27조에 따른 사채(社債)의 발행으로 조성되는 자금
4.자산운용 수입금
5.그 밖의 수입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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