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조(농지의 교환 또는 분리ㆍ합병 등)
①공사는 영농의 능률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농지의 교환 또는 분리ㆍ합병을 시행하거나 알선하고, 필요한 기술과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농지의 교환 또는 분리ㆍ합병에 관하여는 「농어촌정비법」 제43조부터 제4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9.6.9>
제22조(농지의 교환 또는 분리ㆍ합병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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