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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49조 · 감독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49조(감독)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공사의 경영목표 달성 및 경영효율화 등을 위하여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과 관련되는 업무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한다. <개정 2013.3.23, 2016.12.27>

1.제10조제1항제1호부터 제16호까지의 사업
2.법령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위탁 또는 대행하도록 한 사업
3.경영지침 이행에 관한 사항
4.그 밖에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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