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49조 (감독)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한국농어촌공사를 설립하고 농지관리기금을 설치하여 농어촌정비사업과 농지은행사업을 시행하고 농업기반시설을 종합관리하며 농업인의 영농규모적정화를 촉진함으로써 농업생산성의 증대 및 농어촌의 경제ㆍ사회적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9조(감독)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공사의 경영목표 달성 및 경영효율화 등을 위하여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과 관련되는 업무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한다. <개정 2013.3.23, 2016.12.27, 2026.7.7>
1.제10조제1항제1호부터 제13호까지, 제13호의2, 제13호의3 및 제14호부터 제16호까지의 사업
2.법령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위탁 또는 대행하도록 한 사업
3.경영지침 이행에 관한 사항
4.그 밖에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사항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8개 펼치기
농어촌공사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8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