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45조 (농업기반시설 관리권의 설정 및 등록)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7법률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한국농어촌공사를 설립하고 농지관리기금을 설치하여 농어촌정비사업과 농지은행사업을 시행하고 농업기반시설을 종합관리하며 농업인의 영농규모적정화를 촉진함으로써 농업생산성의 증대 및 농어촌의 경제ㆍ사회적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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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공사에 대하여 농업기반시설 관리권을 설정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공사에 대하여 농업기반시설 관리권을 설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공사는 농업기반시설 관리권의 설정을 받았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에 갖추어 두는 농업기반시설 관리권 등록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2항에 따른 등록은 등기의 효력을 가지는 것으로 본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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