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5조(농업기반시설 관리권의 설정 및 등록)
①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공사에 대하여 농업기반시설 관리권을 설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공사는 농업기반시설 관리권의 설정을 받았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에 갖추어 두는 농업기반시설 관리권 등록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제2항에 따른 등록은 등기의 효력을 가지는 것으로 본다.
제45조(농업기반시설 관리권의 설정 및 등록)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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