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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47조 · 자료제공 등의 요청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47조(자료제공 등의 요청)

공사는 대법원 등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그 밖의 공공단체 또는 농업인 등에 대하여 제10조제1항에 따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제공 기관과 자료 및 정보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1.8.17>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관할 세무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세정보(국세 및 지방세 과세자료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과세정보 제공 요청은 제10조제1항제5호에 따른 사업에서 발생한 채권의 회수를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하여야 하며, 다른 목적을 위하여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1.8.17>
1.납세자의 인적사항
2.사용목적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료 및 정보의 제공을 요청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을 따라야 한다. <신설 2021.8.17>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공사에 제공되는 자료 및 정보에 대하여는 사용료, 수수료 등을 면제한다. <신설 202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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