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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30조 · 공사의 회계 특례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0조(공사의 회계 특례)

공사는 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른 농업기반시설의 유지ㆍ관리에 관한 사업의 회계는 따로 계정을 설치하고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공사는 농업기반시설의 유지ㆍ관리에 관한 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조성ㆍ운용을 위하여 제1항에 따라 설치된 계정에 농업기반시설 유지관리 적립금(이하 "적립금"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용할 수 있다.
적립금은 다음 각 호의 수입금으로 조성한다. <개정 2020.2.11>
1.공사가 소유하는 재산 중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으로 조성된 시설 및 토지로서 농업기반시설로 제공되지 아니하는 부동산의 매각대금
2.법률 제5759호 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 부칙 제9조에 따라 종전의 「농지개량조합법」에 따른 농지개량조합 및 농지개량조합연합회로부터 공사가 승계 받은 재산 중 농업기반시설로 제공되지 아니하는 재산의 장부상 가액(價額)에 해당되는 금액
3.적립금의 운용수익금 중 제4항에 따른 용도로 사용하고 남은 금액
적립금의 운용수익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1.공사관리지역의 농업기반시설 유지ㆍ관리비용
2.농업기반시설의 유지ㆍ관리에 필요한 부대시설이 있는 토지 등의 부동산 취득
적립금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한다. <개정 2010.5.17, 2013.3.23>
1.「은행법」에 따른 은행에 예치
2.「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증권의 매입. 다만, 주권, 신주인수권 및 외국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은 제외한다.
3.제3항제1호 및 제2호의 재산에 대한 재개발투자
4.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방법
공사가 소유하는 농업기반시설의 감가상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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