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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 제24의7조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24의7조
· 수급권의 보호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 · 2026-01-02
공포 · 2025-10-01
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4조의7(수급권의 보호)
①
제24조의5제1항에 따른 농지연금을 지원받을 권리는 다른 자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으며, 다른 자는 이를 압류할 수 없다.
②
제24조의6제1항에 따른 농지연금수급전용계좌의 예금에 관한 채권은 압류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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