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농업용수 이용자)
①공사관리지역에서 농업용수를 공급받는 자(이하 "농업용수 이용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1.공사관리지역의 토지를 사용ㆍ수익하는 토지소유자
2.공사관리지역의 토지를 사용ㆍ수익하기 위하여 그 토지에 대하여 소유권 외의 물권(등기된 임차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가진 자
3.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②공사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업용수 이용자의 명부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