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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24의2조 · 농지의 매입ㆍ매도 등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4조의2(농지의 매입ㆍ매도 등)

공사는 농지의 가격 및 거래 등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여 적절한 보존과 신속한 검색이 이루어지도록 정보관리체계를 정비하고,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구축하여야 한다.
공사는 농지시장 안정과 농업구조 개선을 위하여 농지를 매입하여 소유(「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가 조성한 간척농지를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로부터 인수하여 소유하는 것을 포함한다)하거나 농지 활용을 위하여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이전공공기관이 소유하고 있는 농지를 이전공공기관으로부터 매입하여 소유할 수 있으며, 소유하고 있는 농지를 매도 또는 임대할 수 있다. <개정 2013.8.13, 2017.12.26>
제2항에 따른 농지의 매입ㆍ매도 또는 임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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