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24조의3 (경영회생 지원을 위한 농지 매입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한국농어촌공사를 설립하고 농지관리기금을 설치하여 농어촌정비사업과 농지은행사업을 시행하고 농업기반시설을 종합관리하며 농업인의 영농규모적정화를 촉진함으로써 농업생산성의 증대 및 농어촌의 경제ㆍ사회적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사는 자연재해, 병충해, 부채의 증가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일시적으로 경영위기에 처한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의 경영회생을 지원하기 위하여 그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이 소유한 농지 및 농지에 딸린 농업용시설(이하 이 조에서 "농지등"이라 한다)을 매입하여 그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에게 임대할 수 있다.
②공사는 제1항에 따라 매입한 농지등을 임대하는 경우 임대기간 중에는 그 농지등을 제3자에게 매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제1항에 따라 농지등을 공사에 매도하고 다시 임차한 그 농지등의 전 소유자 또는 포괄승계인은 임차기간이 끝나기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에 대하여 그 농지등의 환매(還買)를 요구할 수 있고, 공사는 그 농지등이 공익사업에 필요하여 수용되는 등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구에 따라야 한다.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농지등의 매입가격ㆍ환매가격 및 지급방법, 임대기간ㆍ임대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농어촌공사법 제24조의3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의 공동 인용과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 조문 인용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제15조
- 조문 인용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제19조의4
- 조문 인용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제19조의5
- 조문 인용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제19조의6
현재 조문원문 인용 근거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연결 근거 확인
조문 인용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제15조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제15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24조의3조문 인용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제19조의4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제19조의4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24조의3제1항조문 인용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제19조의5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제19조의5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24조의3제1항조문 인용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제19조의6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제19조의6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24조의3제3항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하위 규정의 원문이 이 조문을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인용한 경우입니다. 각 카드에 인용 문언을 표시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8개 펼치기
농어촌공사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8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