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사업)
①공사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개정 2014.3.11, 2014.6.3, 2016.12.27, 2021.8.17>
1.「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정비사업(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지구에서의 하천 정비사업을 포함한다)
2.농업기반시설의 유지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사업
3.농어촌용수 및 지하수자원의 개발ㆍ이용 및 보전(保全)ㆍ관리에 관한 사업
4.농지의 조성 및 이용증진 사업과 농지 등의 재개발 사업
5.제5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농지은행사업
6.농어촌 도로의 개발 및 정비,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개발사업,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공단지의 개발 등 농어촌지역개발사업
7.농어촌의 환경보전ㆍ복원에 관한 다음 각 목 시설의 설치 및 지원 사업
가.수질오염방지시설
나.하수도시설
다.오수ㆍ폐수처리시설
라.가축분뇨처리시설
8.토양오염에 관한 조사ㆍ평가 및 오염토양 개선사업
9.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업을 위한 시험ㆍ연구ㆍ기술개발ㆍ조사ㆍ측량ㆍ환지ㆍ설계ㆍ공사감리, 시설물안전진단 및 인력양성ㆍ교육에 관한 사업
10.해외농업개발 및 기술용역사업
11.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업
가.「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농어촌관광사업에 대한 평가 및 등급결정
나.농어촌 정주 지원 및 농어촌지역 투자 활성화
다.도농교류 교육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
라.농어촌체험지도사 및 농어촌마을해설가의 선발ㆍ활용
마.농어업ㆍ농어촌과 관련된 홍보사업 및 조사ㆍ연구사업
12.농업기반시설과 그 주변지역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사업
13.수산업과 어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
가.어촌종합개발에 관한 사업
나.어촌지역산업의 진흥 및 개발에 관한 사업
다.양식어업기반 조성사업
라.내수면 수산자원 조성 및 유어기반(遊漁基盤) 정비사업
14.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밖의 자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15.다른 법령에 따라 공사가 시행할 수 있는 사업
16.그 밖에 공사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공사는 제1항 각 호(제10호는 제외한다)의 사업을 국외에서 시행할 수 있다. <신설 2020.2.11>
③공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업 또는 이와 유사한 사업을 하는 법인에 출자할 수 있다. <개정 2020.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