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28조 (손익금의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7법률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한국농어촌공사를 설립하고 농지관리기금을 설치하여 농어촌정비사업과 농지은행사업을 시행하고 농업기반시설을 종합관리하며 농업인의 영농규모적정화를 촉진함으로써 농업생산성의 증대 및 농어촌의 경제ㆍ사회적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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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공사는 매 회계연도 결산 결과 이익이 생겼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으로 처리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공사는 매 회계연도 결산 결과 이익이 생겼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으로 처리한다.
1.이월손실금의 보전(補塡)
2.자본금의 2분의 1이 될 때까지 이익금의 100분의 20 이상을 이익준비금으로 적립
3.자본금과 동일한 금액이 될 때까지 이익금의 100분의 20 이상을 사업확장적립금으로 적립
4.국고 납입
공사는 매 회계연도 결산 결과 손실이 생겼을 때에는 제1항제3호에 따른 사업확장적립금으로 보전하고, 그 적립금으로도 부족하면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이익준비금으로 보전하되, 그 후에도 남은 손실은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한다.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이익준비금과 사업확장적립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본금으로 전입(轉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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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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